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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