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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35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51,128달러 및 이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2면 제15~16행의 ‘같은 날’을 ‘같은 달 30.’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회생채무자 글로벌써키트의 관리인 B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를 인수자로 선정하고서 2015. 5. 26. 원고에게 태국법인 주식 795,923주를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태국법인은 2015. 3.경 한솔테크닉스에 C(대만)이 생산한 ‘CCP-3400ST’ 원판을 사용한 PCB 제품에 대한 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한솔테크닉스로부터 2015. 4.경 위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당시 태국법인은 한솔테크닉스로부터 승인받은 원자재가 아닌 C(대만)의 ‘CCP-3400K’ 원판을 사용한 PCB 제품을 납품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ㆍ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위반사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특약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매수인은 거래종결 전이나 거래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