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7나1384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후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다)는 주식회사 FM이엔씨(이하 ‘FM이엔씨’라고만 한다)에 화성시 C에 있는 D 화성사업장 반도체, 메모리 연구시설 MR2동의 하부 FAB마감공사 중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하였다.

FM이엔씨는 피고에게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8. 18.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위 MR2동의 하부 FAB(바닥) 마감공사 중 코어타공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로, 원고에게 2015. 10. 26.과 2015. 11. 10. 합계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2015. 12.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F에게 7,407,370원,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으로 16,945,000원, 인부들 식대로 2,515,000원 등을 지급하여 합계 65,367,3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타공 개수는 1,535개이며 위 타공 작업은 모두 원고가 행한 것이나,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타공 개수 1,535개에 대한 공사대금은 119,495,480원 원고가 위 타공 개수 1,535개를 당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38,500,000원,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한 16,945,000원, 인부들의 식대 2,515,000원의 합계금 57,961,000원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1,534,480원(= 119,495,480원 - 57,9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