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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88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명의 신탁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원심은 G, E 등의 진술을 과신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명의 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 실 권리자’ 라 한다) 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 등기를 포함한다) 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 임 ㆍ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 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피고인 A이 E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것인 점, ② E은 원심 법정 원심은 E이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이 원심의 증거로 채택된 적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표현은 E이 ‘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서 “ 피고인 A이 자신이 신용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