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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909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G 전 668㎡ 중 별지 기재 각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1914. 3. 31.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서 경기 양평군 H 전 536평은 같은 리에 사는 I이 사정받았다.

나. 원고 B 등의 조부 J(J, 이하 ‘원고들의 선조 망 J’이라 한다)의 본적지는 경기도 화양군 K였고, 1956. 6. 18.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의 선조 망 J의 장남인 L는 1949. 4. 21. 사망하여 L의 장남인 M이 호주상속하며 단독으로 재산상속하였다. 라.

M은 1992. 1. 2.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N과 원고 B, C, D, E, F이 상속하였다.

마. 경기 양평군 H 전 536평에서 1978. 12. 13. O 전 218㎡가 분할되며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G 전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분할되었다.

바.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M은 1981. 1. 12. 분할 후 H 전 23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0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 망 J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그 자손인 원고 등이 상속받아 공유하는 토지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조 망 J이 동일 인물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에 의해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조 망 J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정명의인 I과 원고들의 선조 망 J이 한자 이름까지 동일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