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8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97』 피고인은 2012. 12. 11. 14:0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성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였으나 못 준다고 하여 즉결청구를 해야 되니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즉결 보내 이새끼야, 너 개새끼야 똘마니새끼 개새끼 내가 너에게 왜 이름을 말하는데 형사계에 있는 형사에게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112순찰차(11호)에 승차해서도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찰이 시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만만하면 시민들에게 지랄이냐. 씹할 기껏해야 경장 새끼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고 있어 씹새끼야 개판이네 나이 50도 안된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지구대가 좆같은 곳에 있어. 이러면서 무슨 대민봉사야. 병신 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382』 피고인은 2012. 12. 7. 02: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업주 E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 핸드폰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 E이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것에 시비된 별건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F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피해자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에 걸쳐 '야 씹할새끼들 뭐하는거야, 죽이뿔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니 마음대로 해라, 이 똘마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