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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수면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