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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3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 D(60 세 )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손에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