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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8.부터 2015.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회사’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실내장식 등을 하는 사람으로, ‘E장어’의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인도하였고, 피고 B는 ‘E장어’의 운영자였으며, 선정자 C은 피고 B의 처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증인 F의 증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E장어’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842,500원(= 1차 공사대금 83,627,500원 2차 추가공사대금 45,215,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13. 6. 11. 250만 원, 2013. 6. 13. 750만 원, 2013. 6. 30. 1,200만 원, 2013. 7. 18. 900만 원, 2013. 7. 29. 15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96,342,500원 및 부가가치세 9,634,250원 합계 105,976,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선정자 C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는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1차 공사대금을 83,627,500원으로, 2차 추가공사대금을 45,215,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3.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이 피고 B와 함께 ‘E장어’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을 둘러본 사실, ‘E장어’의 주방과 홀에서 일하면서 계산대 업무도 한 사실, 2013. 6. 11. 선정자 C 명의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선정자 C은 피고 B의 처로서 부부 사이에 남편의 사업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