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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0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책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