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이전에 콜라텍에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6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내가 왜 싫은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늑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844』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9. 22:1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택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7~8 회 가량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위에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택시 못 하게 한다.
병신 만든다.
삐쩍 마른 놈이, 멸치 뭣같이 생긴 놈이, 좆같이 생겨 가지고는”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단 7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