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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4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제약국 쪽에서 송정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일방도로로서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송정중학교 후문 쪽에서 송정파출소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구광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건상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