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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8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1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단188188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