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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2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13. 12.경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8. 12.경부터 사실상 별거하여 현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 21:38경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컴퓨터로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후, B의 허락 없이 B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첨부된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 민원신청확인증, 분실신고 접수증, 문자메시지, 소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