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30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184,911원과 그 중 49,291,866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49,291,866원과 이에 대한 2018. 1. 17.까지의 이자 82,893,045원의 합계 132,184,911원과 그 중 원금 49,291,866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청구원인의 채권명세표 구분 1 내지 4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고 2011. 4. 26.부터 2019. 3. 26.까지 96회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이후 2013. 5. 30. 이후부터는 위 약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에 의하여 2013. 8. 3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채권명세표 구분 5, 6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2. 9. 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2. 12.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채권명세표 구분 1 내지 4항 기재 채권은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시효의 중단이후 그 중단사유가 해소된 2013. 8. 30.부터, 채권명세표 구분 5, 6항 기재 채권은 이행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12. 2.부터 각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에 이 사건 소송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