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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15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412동 5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412동 6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28. 01:30 경 술에 취해 위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01:45 경 위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 1 항의 주거 침입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501호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술에 취해 갑자기 " 야 당장 나와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촬영 CCTV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