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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78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G이 1998.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속초시 C 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20,807,620원에 낙찰 받아 1998. 5. 15. 대금을 지급하고 1998.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G이 2001.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8.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가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1. 7. 4. 같은 날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다. G이 2003. 9. 8. 이 사건 토지를 D, E에게 매도하고 2003.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G이 원고에게 2005. 8. 2. 100,000,000원, 2005. 12. 29.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1) 피고와 그 남편인 G이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D, E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2005.경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6. 12.말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G이 원고에게 2005. 8. 2. 100,000,000원, 2005. 12. 29.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하자 피고는 2009. 12. 11. 나머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05.경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2009. 12. 11.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