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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속칭 ‘함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월 말경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11. 6.경까지 대금 합계 10,988,4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한 거래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