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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18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 D 운동센터에서 관장직을 맡으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운동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여, 20세)은 위 운동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트레이닝과 체형교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 E에게 ‘다이어트에 좋은 샐러드를 사 놓았으니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 20:00경 위 H오피스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형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경 피해자 F과 영화를 본 후 ‘차 열쇠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H오피스텔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5. 6. 15:00경 위 H오피스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형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I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