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전 대덕경찰서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위 폐기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국토해양부 및 법무부에서도 위 폐기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점, 위 폐기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의율할 법규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실제로 대전 일부 구청에서는 피고인 회사와 유사한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허가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도6693 판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의 유상 운송’이란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화주 또는 제3자 소유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운반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화물의 유상 운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