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9:00 경 창원시 성산 구 동산로 115 대동아파트 부근에서 여자친구 D을 폭행하였고, 창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6 세) 과 순경 G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D 앞에 서서, G은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추가 폭행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였고 근래에 영주권을 취득한 점, 피해액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