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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2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68,526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1999. 3. 4.부터 2004.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