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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835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의 쟁점은 중국에 있는 C회사 직원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이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인데, 피해자가 C회사의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일행이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차량을 보내지 말고 억류하라”고 말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원심은 단지 F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녹음파일이 저장된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직권판단 녹음ㆍ녹화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테이프에 녹음ㆍ녹화된 대화 또는 진술의 내용을 녹취서로 작성한 다음 이를 검증조서의 일부로서 첨부하였다면,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테이프에 녹음ㆍ녹화된 대화나 진술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테이프의 녹음ㆍ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이 그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