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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9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2:07 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남, 23세 )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2:25 경 위 C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양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및 주요장면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