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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9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재성운수 명의로 등록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 14:1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451-30번지 가양역사거리에서, 뒤 등록번호판에 은색을 스프레이로 뿌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민고 제보내용,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11, 2015고단3677(병합), 2016고단13(병합), 2016고단39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