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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6.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그 항소심 재판(검사 항소)이 계속 중이며, 2010.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3:2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마트’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7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4. 2.경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