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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3 2013누39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과 피고의 보완요구 원고는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당진시 원당동 397-6, 397-7 합계 5,198㎡(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서 당진시 및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공동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1. 9. 피고에게 분뇨쓰레기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6.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이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등 보완요구를 하였다.

나. 원고의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제안신청과 피고의 보완요구 등 원고는 2012. 3. 15.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제안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경관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오우수 및 배출수 방류계통도 등을 첨부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반영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입안제안 반려 처분 피고는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폐수수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