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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2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인천 동구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주식회사 와이케이 네트워크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21,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인천에서 상해 사건 합의 금 마련을 위해 D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대가로 D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가게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