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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8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종합 운동장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좌측 2 차로를 따라 승객 20 여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진화 운수 소속 F 시내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경적과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작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시내버스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