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4가단50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3. 6. 1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피고 명의로 변호사 E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한 후 변호사 E가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변호사 E가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변호사 E가 대리인으로서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