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60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로, 제3면 제16행의 “1996. 6. 27.”을 “1994. 6. 2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6, 27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