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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4.경 포천시 C에 있는 D(E) 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1,500만 원의 개인채무로 개인회생절차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D 공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익과 함께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0. 2. 4.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빌려 준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사업자금이고,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2010. 7.경 공장 기계와 임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공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인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6번)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증거목록 제1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번)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0. 2.경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