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4: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큰 아들인 F이 서울에 있는 태평양화학에 근무하는데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직이 된다, 큰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금으로 75만 원을 지급하면서 1년 뒤에 원금 전액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도박 자금 채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