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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9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연결된 계정을 제공하면 해당 계정으로 환전할 때마다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가 연결된 불법 토토사이트(E)의 계정(F)을 제공하고, 같은 날 14:23경 위 C은행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00만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1층 H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A)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