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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0] 피고인은 2017. 9. 25.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휘 경로 27 외대 앞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및 좌측 상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332] 피고인은 2017. 9. 26.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휘 경로 27, 외대 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46 세 )로부터 인사를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 고단 4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언어 장애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