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1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서 불상자에게 F.R .P(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수조를 구입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여 설치한 다음 2017. 2. 11. 경까지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소장 기재 중 일부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였다.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