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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6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 주 )D 라는 에어컨 설치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내 같은 팀 소속 사원인 피해자 E(25 세 )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4.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중학교 맞은편 H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에어콘 판 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성기 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13:30 경 같은 장소로 작업을 하러 가 던 도중 피해자를 마주 보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양 검지로 젖꼭지를 3, 4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7. 18:00 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J 사무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앞뒤로 2, 3초 가량 비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9. 15:10 경 부산 수영구 K 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성기 귀두 부위를 3, 4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