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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는 약 1년 전부터 교제해 오다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6:3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빠루 )를 이용해 차량 보닛, 트렁크, 전후면 유리창 등 여러 곳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6:38 경 위 가구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건축 용 해머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루프 패널 교환 등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파손된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동영상 발췌)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