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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41982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5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 C을 요약자, 피고 B을 낙약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피고들 사이의 이루어진 합의해제의 효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해제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위 합의해제는 철회되었다며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임차보증금 등의 반환채무를 부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제539조 :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