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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2.20 2018나10540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통지하더라도 채권양도인 명의로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채권양도통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채권양도통지 및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72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 역시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16. 1.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1. 20.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2006. 1.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펴본다.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