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 故) B과 C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들의 도장을 준비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이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 우리는 2016. 2. 20. C 종중 총회에서 실시되는 종중 대표자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A에게 위임합니다
' 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E 주소 란에 '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 호 '라고 기재 후, 서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온 'E' 의 도장을 찍고, H 주소 란에 ‘ 용 산구 I 건물 ’라고 기재 후, 서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온 ‘H’ 의 도장을 찍고, J 주소 란에 ‘ 용인시 처인구 K’ 이라고 기재 후, 서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온 ‘J’ 의 도장을 찍고, 나머지 명의자 L, M의 주소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란에는 임의로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L, H, M, J 명의로 된 위임장 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L, H, M, J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피의 자가 위조한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O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 확인 서 작성자 통화내용), 수사보고 (P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