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60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0.부터 피고 B은 2017.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9. 5.,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9. 16.).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