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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하고도 그 대가에 해당하는 추모 관 사업의 지분 10%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9. 19. 경부터 C, D 등과 함께 전 남 무안군 G에 추모 관 설립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은 2008. 9. 5. F에게 추모 관에 설치된 봉 안당 기수 중 500 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납골 봉안 기수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납골 봉안 기수 지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고, 피고인, D과 2010. 12. 16. 피고인과 D이 L(F 의 배우자이다 )에게 추모 관 건물과 그 부지의 각 1/10 지분과 추모 관 사업권 지분 중 10%를 양도하고, F은 피고인, D이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3억 6,100만 원 중 3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변경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6. L에게 추모 관 건물의 1/10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가, 2011. 3. 16. F의 요청에 따라 위 등기를 말소하고 2011.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고, F의 요구에 따라 추모 관 부지의 1/10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증여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F과 추모 관 사업권 지분의 10% 양도는 봉안 당 분양대금과 기존 사업비를 정산한 후 수익금의 10%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수익금을 분배한 적은 없다.

5) 이에 F은 2012. 1. 30. 피고인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