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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5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유니 클 로’ C 매장의 관리자, 피해자 D(23 세) 은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위 매장 2 층에서, 피해자가 면접 당시 들었던 근무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매장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매장 1 층에서, 매장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냐.

눈 깔아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