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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08 2015가단3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종교단체 A교회는 1947. 11. 10. 창립하여 D종교단체 교단 산하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2015. 4. 1. 위 교단을 탈퇴하고 원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D종교단체와 산하 지교회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여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건물대지 및 교회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4. 8. 17. 접수 제15103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0. 5. 접수 제9356호로,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9. 27. 접수 제178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의 교단탈퇴결의 원고는 2015. 4. 1. 19:50 재적 31명 중 24명 출석으로 임시사무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사무총회에서 교단탈퇴, 이 사건 소송제기, 정관변경의 안건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출석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위 안건이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D종교단체 충서중앙지방회의 처분 한편, D종교단체 충서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2015. 5. 8. 원고의 대표자 목사 E에 대해 초법적 교회행정과 재정관리 등의 이유를 들어 2년간 정직 D종교단체 징계법 제5조 제2항 정직 최고 2년 이하이며, 성찬참여권과 모든 시무직의 직무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

징계기간 중의 사례비를 감할 수도 있다.

처분(다만, 목회활동은 허락하였다)을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7. 8. 위 E과 원고 교회의 교인 F, G, H, I에 대해 파직 및 출교 같은 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