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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구합50875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사천시 E 전 992㎡의 소유자이자, 사천시 F 전 2,248㎡의 2/4 지분권자이고, 원고 B, C은 사천시 F 전 2,248㎡의 각 1/4 지분권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 일대 43,282㎡는 1968.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H로 I공원으로 지정받은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가, 2010. 1. 10. 환경부고시 J로 I공원 지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0년경 I공원에 위치한 섬, 바다, 다리를 조망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천시 K동 일원(L, M, N)을 잇는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 2.43km와 상ㆍ중ㆍ하부 정류장 각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O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P 일대는 하부정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은 2012. 7. 12. 환경부고시 Q로 삭도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2. 12. 20. 사천시 고시 R로 도시계획시설(궤도) 결정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궤도(케이블카) 사업 용도로 지역지구 지정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는데(사천시고시 D,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 내지 8,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