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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469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대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11. 26.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299003 대여금 사건에서, 주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피고 등은 위 예금보험공사에 B은 14,142,442원, 피고 등은 B과 연대하여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14,142,442원 중 각 2,020,348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99.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30.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4. 8. 18. B과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등은, 종전 판결에 기한 주채무자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주채무자 B의 채무의 시효소멸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판결은 2003. 12. 11. B에게 송달되어 2003. 12. 27. 00:0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1, 2에 기재된 종전 판결 확정일자 2003. 12. 30.은 B과 피고 등 별로 판결송달일 및 판결확정일이 서로 달라 그 중 최후의 확정일자를 기재한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에 대한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