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강서구 등촌동 639 앞길까지 약4km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