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57]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
연고권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고 공매공고만으로 입찰을 행한 결과 연고권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타인이 낙찰하였다면 이는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원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가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별지목록기재재산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우 재산에 대한 원고의 우선매수권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은 원고가 8·15해방 직후부터 동 대지 및 지상 연와조 창고와 사무실을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중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연와벽만이 잔존되어 있는 것을 원고는 단기 4287년 11월 8일 원·피고간 우 소실 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그 임대료를 계속납부하면서 동월 22일자 본건 재산의 우선매수원을 제출하고 그 매각을 요구하였던바, 피고는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하등 통지도 없이 단기 4288년 8월 23일 우 재산에 대한 입찰공매를 실시한 결과 소외 1에게 대금1,350,000환에 낙찰케 하였으나 원고는 우 사실을 전연 지득치 못하였으므로 동 입찰에 참가치 못하고 그 후 우 공매입찰된 사실을 탐지케 되어 원고는 동월 23일자 당시 관재청장에게소원을 제기한 바 재무부장관은 단기 4289년 6월 27일에 지하여 제관 제1660호 기재로서 우 소원에 대하여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상금존속중에 있으니 새삼스러이 소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소원을 기각하였음으로 원고는 이래 본건 재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이 우 취지에 의하여 상금존속중에 있는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단기 4290년 2월 4일 당원 단기 4290년 행 제217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의 구두변론기일에 지하여 취기된 피고의 보관기록을 열람한 결과 의외에도 동 재산은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로 비밀리에 소외 1에게 매각처분된 사실을지득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의 우 매각처분은 명백히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소정의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는 위법처분이므로 원고는 우 위법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0년 2월 25일자 귀속재산소송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외 1은 우 재산의 매수자 입장에서 원고를 상대로 동 재산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원고를 축출코저 기도함으로 우 소청의 판정을 기대한다면 불의의 막대한 손실을 피몽케 될 것이므로 부득이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2호, 동 제3호의 일 내지3, 동 제4, 5호 각증을 제출하고 을 제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 동 제1호증은 부지로써 답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서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단기 4288년 8월 29일자 소원을 제기한 바 단기 4289년 6월 27일자 동 소원이 기각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우 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등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는 바이다. 즉 본건재산은 단기 4287년 11월 8일자 원고에게 임대하였던 재산으로서 단기 4287년 11월 22일자 원고가 제출한 본건 재산의 우선매수원에 의하여 단기 4288년 8월 23일자 공매에 부하였던바, 원고는 우 입찰에 불참하고 소외 1이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동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하였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의 각 환문을 구하였으며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입증취지를 부인한다.
본건 별지목록기재재산에 대하여 단기 4287년 11월 8일자 원·피고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동년 11월 22일자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피고에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차에 의거하여 단기 4288년 8월 23일자 공매에 부하였으며 그 입찰결과 소외 1이 최고입찰가격으로 낙찰되고 단기 4289년 10월 25일자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매각처분한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본건재산에 대하여 공매에 부하였으나 원고는 차에 불참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본건재산에 대한 공매통지를 수한 사실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입찰등록부)에 의하면 공고번호 16229호로써 공매공고한 사실은 차를 규지할 수 있으나 그 공고일자가 명확치 않을 뿐더러 피고는 본건재산의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형적이 전무함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증좌과 무하다. 연즉 피고는 본건재산에 대한 공매입찰을 함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선매수권자인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하고 또한 차를 원고에 도달케 함으로써 원고의 입찰기일 불참을 이유로 본건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조치를 취한바 없이 원고의 우선매수권포기인정은 피고의 독단에 불외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과연이면 서상 인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절차(통고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결국 원고의 본건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위법있음이 명백함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본건재산에 대한 원고의 우선매수권확인청구는 이미 포기되었다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상당하다하여 차를인용하기로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