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8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2.경 피고 I 주식회사 당시의 명칭 : B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G공사’를 도급주었다.

- 위 건설공사 구간 중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인근 지역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문화재 발굴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있던 나무를 벌목하였다.

- 위와 같은 벌목으로 인하여 2016. 6. 13.경 비가 내렸을 때 토사가 이 사건 건물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가1 내지 13호증, 을나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던 나무를 벌목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가 내렸을 때 토사가 이 사건 건물에 유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①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부분에 황토물이 유입되어 이에 대한 청소 등 공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319,000원이며, ②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인 오수처리시설에 황토물이 유입되어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484,000원이다

(인정근거 :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 당시 기준이다

(제1심 감정이 있기 전에 피고측에서 어느 정도 보수공사를 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녹이 스는 등...